볼 때마다 슬픈 자들 취미로 끄적끄적

욕은 엄청 해대는데 다른 데서는 자기 글을 받아줄 데가 없어서 항시 엔하위키로 돌아오는 자들.

블로그도 있겠다, 페이스북도 있겠다, 쓸 공간은 무진장 많은데도 엔하위키에 매달리는 걸 보면 진짜 안쓰럽게만 보임.


실상 글 써봐야 백날 무시당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이용자 많은 엔하위키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자기 글 보이려는 속셈이지.

엔하위키가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듣고, 본인도 약간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 써놓은 항목에 개소리가 달리면 참.....시스프리 항목에 오버플로우 작품과 연계됩니다 를 쓴다거나, 웃자고 '망했네 ㅠㅠ' 써놓으면 죽자고 망한 이유를 쓴다거나 - 이용자가 많은 참여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서는 그나마 폭주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음.

공인의 범위를 이젠 어디다 둬야할까 취미로 끄적끄적

예전같으면 각종 방송 매체에 나와서 말과 행동이 일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공인으로 취급했지만, SNS를 통해서 누구나 의견을 보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공인의 범위는 좀 더 넓게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매체에 출연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고, 위치에 따른 자격이 있었기에 공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쉬웠으며, 그 영향에 걸맞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에 때로는 일반적인 법 적용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했던 것이었다. 스티븐 유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철퇴로 두들겨 맞지 않았던가.

하지만 근래의 SNS는 어느 정도 자격은 갖췄으되 책임은 없는 준 공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낌없이 말을 내뱉으며 사람들을 동조하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상충되어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울 때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차이를 들먹이며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을 뿐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나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의견을 낸 것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개인이 의견을 내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기관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만을 제기했는데 묵살당한 것처럼 화를 낸다. 스스로 개인 대 개인이라는 법칙을 깼다는 오류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과거에는 유명 신문, 인물이 이런 책임감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에 대한 지탄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어렵다. 과거에는 그나마 윤곽이라도 보이던 것이 완전히 형체없는 유령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다. 유령 사냥꾼조차도 유령이 보여야 붙잡아서 통에 집어넣지만 준 공인들의 유령은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잡아서 책임을 물으려는 순간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 남들에게 영향을 줄만큼 이야기를 떠벌리면서도 "나는 공인이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는 없지" 라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 흔한 말이지만,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라는 말이 있다. 자유라는 권리에는 책임이라는 닻이 달려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책임을 때 버린 수많은 유령선이 넷의 바다를 떠돌아다닌다. 그렇다고 책임의 범위를 크게 잡아서 아예 항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는 않으니 이제는 SNS를 쓰는 이 모두는 잠재적인 공인으로 취급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한, 그에 맞는 약간의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신문에 투고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아무런 검열없이 넷에 바로 투고할 수 있는 시대에 옛날 기준을 계속 들먹이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혹시 '종교과학' 이라는 단어 설명 해주실 분 계신가..... 사사로운 이야기

주어는 말할 수 없는 모 포스팅들을 단체로 '먹어라, 민주화!' 하면서 문의를 넣어봤는데,

[종교과학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어서 제제는 안합니다] 라고 답변이 와쓰요.
.
.
.
.
.
.
.
.
.
.
종교과학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오타쿠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본관에서 못하는 이야기

오타쿠라서 자랑스럽냐


근데 그런 오타쿠한테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물건 팔아먹으면서 오타쿠 숫자 늘리고, 오타쿠 길로 걷게 한 건, 오타쿠가 범죄라면, 서비스 제공한 건 못해도 방조죄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뭐 범죄야 협박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발 못 뺀다고 하는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이 바닥이면 그냥 알아서 손 털고 나가라. 블로그에서 자기 돈줄도 뭐라 할 멘탈이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발 뺄 수 있을텐데?

난 저래 말하길래 접었나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건 팔지말고 사는 놈들한테 욕 좀 해라. 왜 오타쿠 짓 하냐고. 물건 열심히 팔아치우면서 오타쿠 증가에 기여한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실이 바뀌냐? 애초에 발 빼놓고 자조적으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블로그만 잡으면 제 2의 인격이라도 튀어나오냐? 그럼 병원 가.


ps. 애초부터 병신같은 어투와 어법을 구사하는 놈들에게 정중하게 해보려던 게 바보짓이었군.

은근슬쩍 발 빼려 하지마라 본관에서 못하는 이야기

뉴밸의 시사문제 시각에 왜곡이 없을까?




물타기를 하는데 니 견해는 처음부터 김교수는 아예 죄가 없다! 억울하게 옥살이한다!! 라고 주장했어.

마치 이번 글에서 "교수도 잘못이 있지만 사법부도 잘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 처럼 보여서 뭔가 쿨한 모습이라도 보이고 싶은 모양이지만, 니 견해는 그냥 [사법부만 나쁜 놈!] 이었다고. 넌 애초에 성대가 불합리하게 해임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단지 이번 영화화된, 2심 내용만 가지고 떠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넌, 그걸 중요하게 주장한 적도 없지.


어디서 내 견해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가려하냐.
떨어진 패를 다시 주으려면 손모가......참, 이건 불법 도박판이 아니군.


만약 김 교수가 그냥 폭행을 안 하고 협박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261조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여기까지가 특수폭행에 관한 내용이고,



제284조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요견 특수 협박죄.

기왕지사 증거를 조작하는 거면 그냥 상처는 없던 거 하고 말 맞춰서 특수협박 씌워서 7년을 때렸을텐데 말이지.



ps. 썅? 트랙백 걸었던 게 날아가서 다시 씀.

1 2 3 4